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아래에서 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건강검진의 중요성
◑ 건강검진 제도소개
◑ 연령별/성별 건강검진 종류 및 대상
건강검진의 중요성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면, 치료가 용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건강상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제도소개
개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88년에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 1990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특정암 검진 포함), 1995년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실시, 2000~2001
특정암검사 실시,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등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통해 평생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일반건강검진 2차·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 공통질환·성연령별질환 구분
및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 확진검사 실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 및
대장암검진 유예, 66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제도 개선 연혁
1950 ~ 현재
1950년
결핵, 기생충질환 집단검사(대한결핵협회, 기생충협회)
1951년
학교신체검사규정(문교부령 15호)
1953년
16인 이상 사업장 정기건강진단 의무화(근로기준법 제71조)
1980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1988년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및 간염예방사업 실시
1995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1999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실시
2005년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 보험료 하위 50%로 확대
(보건복지부 암치료비 지원사업 실시)
2006년
직장가입자 신규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진 실시
(특정암검사 본인부담률 20%로 하향 조정)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 공포(제정 '08.3.21, 시행 '09.3.22.)
2010년
제1차('11~'1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암검진 본인부담률 10%로 하향 조정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만 4세) 확대
2012년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실시(만 19~39세 세대주 및 만 41~64세 전체)
공휴일 건강검진 시 상담료 30% 가산 적용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66~71개월) 확대(4.1)
201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궁경부암 대상자(20세 이상) 확대(1.1)
2016년
제2차('16~ '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자궁경부암 대상자(20세 이상) 확대
간암검진 주기 조정 연 2회(1.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탁사업 실시
2017년
토요일 건강검진 가산수가(30%) 적용(1.1)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 C형 간염검진 시범사업 추진(45개 시군구)
2018년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 실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본인부담금 없음)
2019년
2030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실시
폐암검진 신설
2021년
제3차('21~ '25)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신생아(생후 14일~35일) 검진 도입
영유가 건강검진 건강교육 주기 및 횟수 변경
2022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료 하위 70%까지 확대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30~41개월 추가)
2023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료 80% 이하까지 확대
2024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전체로 확대(소득기준 미적용)
영유아 건강검진 정서 및 사회성분야 검사대상 확대(4차, 6차)
연령별/성별 건강검진 종류 및 대상
일반 건강검진
☞ 검진대상
☞ 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검진방법 바로가기☞
암검진
☞ 암검진 대상
☞비용 부담
공단 90%, 수검자 1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부담)
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주의사항: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암검진 검진방법 바로가기☞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항목
☞ 비용 부담
공단 전액부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바로가기☞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 검진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검진 가능
☞ 검진 항목
☞ 비용 부담
전액 국고부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진방법 바로가기☞
100세 시대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모두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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