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이며,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 비용을 보장하며, 가입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및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사회 보험료 고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자료(고지 확정 자료)를 받아
통합하여 고지합니다.
☞ 고용 · 산재 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던 방식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시기인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 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종전과 동일)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합산한 고지서 1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Fax, 내방, 유선 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합산고지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세대주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우편물 발송 주소가 동일한
경우(법정동까지 비교)에는 봉투 한 장에, 그 밖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봉투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전자고지 신청을 하시면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좀 더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첫째,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 우편함에 들어있던 개인정보, 누가 볼까 걱정되셨죠?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안전하게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지서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일반 고지서에 비해 약 33일 정도 빠른 매월 24~25일에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매월 25일에 회계처리를 하시는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안정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료 일부를 감액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E-mail) 고지 신청을 하시면 연금보험료(직장·지역)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각각 월 200원이 감액됩니다.
☞ 모바일 고지는 발송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여 보험료 감액 혜택 없음
◈ 신청방법
내방,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등으로 신청 가능
◈ 전자고지 제공 채널
☞ 지역: 전자우편(E-mail), 모바일(카카오알림톡 · 네이버앱), 홈페이지
☞ 사업장: 전자우편(E-mail), 모바일(카카오알림톡 · 네이버앱), 건강보험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 납부/정산
◈ 보험료 납부
◈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독촉/체납처분
체납처분&독촉
◈ 납부독촉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송합니다.
독촉고지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으며, 발송주기는 정기분의 경우 매월 1회, 수시분의 경우
각지사의 독촉계획 및 민원인의 요청 등에 의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란 납부독촉을 한 보험료 등이 미납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합니다.
◈ 체납처분 승인
체납처분 승인은 체납된 보험료 등을 체납처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체납처분승인기준
☞ 사업장 : 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등
☞ 지역가입자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이면서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유소득자 또는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이면서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 등
▶ 공단의 업무사정에 따라 승인 대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체납보험료 압류
☞ 압류 요건
체납자가 독촉을 받았으나 그 독촉기한까지 보험료(연체금 포함)등을 미납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재산을 압류할 요건이 됩니다.
☞ 압류 대상 재산
동산(유가증권 등), 부동산(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자동차, 채권(임금, 예금통장, 카드매출,
가상자산 등), 무체재산권(저작권, 회원권 등) 등
☞ 압류해제의 조건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등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제삼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삼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업무처리 흐름도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4조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 중 해당 규정 준용
연체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1. 납부기한 30일까지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1500(최대 2%)
2. 납부기한 30일이 지난달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6000을
제1항에 가산(최대 5%)
◈ 시행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
◈ 연체금 징수의 예외(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3항ㆍ시행규칙 제51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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