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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기

by 복생어미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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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이며,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 비용을 보장하며, 가입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및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사회 보험료 고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자료(고지 확정 자료)를 받아

통합하여 고지합니다.

☞ 고용 · 산재 보험료의 경우 매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던 방식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시기인

     20111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과 같이 매월 부과 고지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었습니다. (,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종전과 동일)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합산한 고지서 1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Fax, 내방, 유선 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합산고지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세대주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우편물 발송 주소가 동일한

경우(법정동까지 비교)에는 봉투 한 장에, 그 밖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봉투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전자고지 신청을 하시면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좀 더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첫째,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 우편함에 들어있던 개인정보, 누가 볼까 걱정되셨죠?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안전하게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지서를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일반 고지서에 비해 약 33일 정도 빠른 매월 24~25일에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매월 25일에 회계처리를 하시는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안정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료 일부를 감액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E-mail) 고지 신청을 하시면 연금보험료(직장·지역) 및 지역 건강보험료

     각각 월 200원이 감액됩니다.

☞ 모바일 고지는 발송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여 보험료 감액 혜택 없음

 

신청방법

내방,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등으로 신청 가능

 

◈ 전자고지 제공 채널

☞ 지역: 전자우편(E-mail), 모바일(카카오알림톡 · 네이버앱), 홈페이지

☞ 사업장: 전자우편(E-mail), 모바일(카카오알림톡 · 네이버앱), 건강보험 EDI,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전자고지 신청 시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 납부/정산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방법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사업장 4대사회보험료 납부방법
직장가입자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독촉/체납처분

체납처분&독촉

납부독촉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보험료 등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송합니다.

 

독촉고지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으며, 발송주기는 정기분의 경우 매월 1, 수시분의 경우

각지사의 독촉계획 및 민원인의 요청 등에 의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란 납부독촉을 한 보험료 등이 미납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합니다.

 

체납처분 승인

체납처분 승인은 체납된 보험료 등을 체납처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체납처분승인기준

사업장 : 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 등

지역가입자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이면서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유소득자 또는

체납기간이 3개월 이상 이면서 1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 등

▶ 공단의 업무사정에 따라 승인 대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체납보험료 압류

압류 요건

체납자가 독촉을 받았으나 그 독촉기한까지 보험료(연체금 포함)등을 미납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승인이 있는 경우 재산을 압류할 요건이 됩니다.

압류 대상 재산

동산(유가증권 등), 부동산(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자동차, 채권(임금, 예금통장, 카드매출,

가상자산 등), 무체재산권(저작권, 회원권 등)

압류해제의 조건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등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제삼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삼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

국민연금법 제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

임금채권보장법 제16, 석면피해구제법 제34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 중 해당 규정 준용

 

연체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 및 제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

1. 납부기한 30일까지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1500(최대 2%)

2. 납부기한 30일이 지난달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 등의 1/6000

    제1항에 가산(최대 5%)

 

시행일: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

연체금 계산방식
연체금 계산방식

 

연체금 징수의 예외(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3항ㆍ시행규칙 제51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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