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 비용을 보장하며, 가입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와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부과요소
◈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부과체계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 재산 기본 공제: 초대 1억 원까지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전월세 등 포함)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하고,
소득월액 28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28만 원 초과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하한 보험료: 19,780원
☞ 상한 보험료: 4,240,710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
◈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 원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율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보험료 부과기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2021.10.14.)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 제외)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말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다음 해 1월~12월분 1월~12 보험료에 부과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
☞ F-1-16(난민인정자 가족), F-2-4(난민인정자)
부과 대상(체류자격) : 재외국민일반(C-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는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의 경우만 해당
◈ 국내에 영주 하는 외국인
부과 기준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
☞ 부과 대상(체류자격) : 영주(F-5), 결혼이민(F-6)
영주 외국인 :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경감(10-50%)
◈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 경감
소득월액 30만 원,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종교(D-6),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은 30%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하는 경우
☞ 기간별 경감율: ’21.3.~’22.2: 경감율 70%, ’22.3.~’23.2: 경감율 60% ’23.3.~: 경감율 50%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F-4) 유학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학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학교(같은 법 제29조의 대학원과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제외함)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 불가
섬·벽지 고시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섬·벽지 지역: 50%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22%
세대 최대 경감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유학생(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에
해당하여 경감받는 경우 해당 경감률 적용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 필요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한글 번역 포함)
직장가입자 부과 체계
직장가입자의 특징
◈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2022.9.1. 시행)
☞ 2012.9.1.~2018.6.30. : 연간 7,200만 원 초과
☞ 2018.7.1.~2022.8.31. : 연간 3,400만 원 초과
☞ 2022.9.1.~ : 연간 2,000만 원 초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1,42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9,625,106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2024년도 기준: 8,481,420원)
하한선: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5% 이상 ~ 8.5% 미만 수준(2024년도 기준: 19,780원)
전전 연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1(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보수 외 소득월액
2 보수 외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022.9.부터 적용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 2018. 6월 이전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2022. 8월 이전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으로 합산 후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소득평가율: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100%),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5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보수 외 소득월액)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한선: 전전 연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4년도 기준: 4,240,710원)
하한선: 없음
전전 연도(2022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282,714원
상한선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보험료’로 변경되었습니다.(2018.7. 이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 보수월액 산정기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중
① 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② 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③ 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 비과세 예시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러목)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 포함)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따라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2020.2.11. 시행 개정 전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보수에서 제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함(「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 목)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소득세법 상 비과세 및 사업장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사업장 대표자
대표자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부동산임대소득은 2004.01.01.
이후 발생분부터 포함)
보수 총액의 신고
◈ 신고의무자(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
◈ 신고시기
◈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자
◈ 제외대상자
1. 퇴직자
2.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3.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등)
4. 해당 연도 전체 기간 고시 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5.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보수월액보험료)
휴직과 그 밖의 사유(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 시 휴직 전월의 정산 전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일괄 부과합니다.
◈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 경감대상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1.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2.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경감
3.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
▶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 경감
▶ 2019.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휴직 이외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가 결정되어 휴·복직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합니다.(경감 없음)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휴직자 등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일용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당일 체결 당일 종료이므로
유예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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