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지원 정책 중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의 개요,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 및 등록 절차,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당뇨병 관리 기기
공급 업소 및 등록 제품, 요양비 지급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비 지원 제도 개요
☞ 급여대상
☞ 급여항목
☞ 기준금액
☞ 지급기준
☞ 시행일
☞ 청구지 및 지급
◑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 및 등록 절차
☞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
☞ 급여 대상자 등록 절차
◑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요양비 처방전 발급
☞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당뇨병 관리 기기 공급 업소 및 제품 등록
◑ 당뇨병 관리 기기 구입비 요양비 처리 절차
☞ 당뇨병 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
☞ 요양 기관 처리 절차
☞ 의료기기 판매 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 공단 처리 절차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 지원
시행일
2024년 2월 26일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 :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지급일 :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 절차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 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 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발행의사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방법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 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처방기간
1. 연속혈당측정기: 처방기간은 1회 3~12개월 이내 (제품별 사용기간 고려)
2. 인슐린자동주입기: 처방기간은 60개월(5년)에 1개 지원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1.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2.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1부
3.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1부
4.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1부
5.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6.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7.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 공급업소 등록
공통사항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변경·탈퇴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영업소에 한함) 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 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
의료기기판매업소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당뇨병 관리기기 제품 등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요양비 처리 절차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 등록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지급절차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절차
☞ 등록 및 지급 절차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요양기관 처리 절차
☞ 등록신청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처방전 발급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
공단 처리 절차
☞ 환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 업소·제품 등록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요양비 지급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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