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지원 정책 중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와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 급여대상
☞ 급여항목
☞ 기준금액
☞ 지급기준
☞ 시행일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 대상자 인정기준
☞ 등록절차
◑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청구/처방 절차
☞ 요양비 처방전 발급
☞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급여대상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 인공호흡기 월대여비
-. 혼합형 535,000원
-. 압력형·볼륨형 356,000원
☞ 소모품 구입비
지급기준
☞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시행일
2016년 1월 1일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대상자 인정기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폐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자로 개별검사항목 및 상병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가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자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인공호흡기 급여대상 상병목록
상병별 진단(검사) 기준 및 검사항목
임상증상 및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기준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 발행의사: 신경과·신경외과·내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
※ 구비서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이산화탄소분압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같은 날에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처방의사 : 신경과·신경외과·내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
처방기간 :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 재처방은 최대 2년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서식 1부
이산화탄소분압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업소와 표준계약서 작성
☞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청구기한 :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각 1부
1. 요양비지급 청구서(인공호흡기)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1부(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4.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서식 1부
이산화탄소분압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5.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항목은 처방전 발행 월에 한해 제출,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FAX)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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