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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by 복생어미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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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지원 정책 중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와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목차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 급여대상
☞ 급여항목
☞ 기준금액
☞ 지급기준
☞ 시행일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 대상자 인정기준
☞ 등록절차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청구/처방 절차
☞ 요양비 처방전 발급
☞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급여대상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인공호흡기 월대여비

    -. 혼합형 535,000

    -. 압력형·볼륨형 356,000

소모품 구입비

인공호흡기 소모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지급기준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인공호흡기 선택소모품에 대한 요양비는 그 종류별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인공호흡기 소모품구매 지급기준
지급기준

시행일

201611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절차

대상자 인정기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 난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 폐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자로 개별검사항목 및 상병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결과가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어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자

등록절차

대상자 확진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인공호흡기 급여대상 상병목록 

상병별 진단(검사) 기준 및 검사항목 

임상증상 및 이산화탄소분압 검사기준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발행의사: 신경과·신경외과·내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

  구비서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이산화탄소분압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산소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방법
등록 신청 방법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같은 날에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처방의사 : 신경과·신경외과·내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가능)

처방기간 :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 재처방은 최대 2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서식 1

이산화탄소분압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업소와 표준계약서 작성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청구기한 :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각 1부

1. 요양비지급 청구서(인공호흡기)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1부(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4.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 서식 1부 

이산화탄소분압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의사소견서 제출

5.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1

항목은 처방전 발행 월에 한해 제출,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FAX)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절차
요양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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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등록업소 등록업소 인공호흡기 등록업소 테이블 번호 등록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1 (주)CU메디칼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2길 54 (봉산동) 1522-0375 2 (주)광우메딕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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