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증상관리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 관련근거
☞ 건강보험 적용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찾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관련근거
☞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및 제28조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3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건강보험 적용내용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서비스유형
1. 입원형 : (대상) 말기암환자
(서비스내용)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 계획 수립․상담, 통증·신체증상 완화, 임종관리 및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 음악·미술 요법 등 프로그램 등
(급여적용 기준) 입원일당 정액수가* + 별도산정목록**
* 입원일당정액=입원료+행위료+약·치료재료비+호스피스보조활동비
** 별도산정목록=전인적 돌봄 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진통제, 식대, 완화목적 시술의
행위료 및 주요 치료재료, 혈액암환자의 수혈 및 기존투석치료 등
2. 가정형 :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
(서비스내용) 임종 준비교육 및 돌봄 상담, 주·야간 전화상담 등
(급여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교통비)
3. 자문형 : (대상)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등
(서비스내용) 신체증상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인 경우) 및 가정형 호스피스 연계
(급여적용 기준) 행위별 수가(자문형 돌봄 상담료·임종관리료·임종 실료)
☞ 신청방법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
등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에 제출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찾기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신청 및 서비스 내용 관련사항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번호 1577-8899
☞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 찾기
건강 iN > 검진기관, 병(의) 원 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 찾기
(입원형, 가정형·자문형) 중앙호스피스센터( http://hospice.cancer.go.kr ) → 호스피스·완화전문기관
→ 전문기관 소개 → 지역·기관별 검색
(가정형·자문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 제도·정책 → 호스피스 →
호스피스기관현황 → 지역선택
☞ 호스피스(입원형, 가정형·자문형) 건강보험 수가 등 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02-2149-4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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