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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보기

by 복생어미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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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나 외국인 거주자가 병원 치료나 의약품 처방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보험료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건강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적용대상 및 인구(2023년 12월 기준)

적용대상 및 인구
적용대상 및 인구

건강보험 보험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개요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표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보험료 부담비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개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제20조의 3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산식
강기요양보험료 산식

연도별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지역보험료

개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

장기요양보험료 산출식
장기요양보험료 산출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

소득점수 산정방법
소득점수 산정방법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

    ▶ 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해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임

  ☞ · 벽지 경감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건강보험 보험재정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수입 및 지출 구성

수입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 정부지원금

      ▶ 국고지원금(14%)...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

      ▶ 건강증진기금(6%)...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

  ☞ 기타 수입 (연체금, 부당이득금, 기타 징수금 등)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 정부지원금 :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정부지원(20%) : 국고지원 14% + 증진기금(6%)

 

(국고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기금지원) 공단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보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6619호>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보건복지부장관은제25조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20271231

까지 매년 기금에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100분의6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제108조 제4항의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100분의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06.12.30., 2011.12.31., 2016.02.03., 2017.04.18., 2023.06.13.>

 

지출

  보험급여비(현물급여비, 현금급여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1, 42, 49, 52조 등

  관리운영비 등

  통계현황 바로가기☞

 

건강보험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국가승인통계연보(건강보험통계, 주요수술, 지역별의료이용,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등)의 통계표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바로가기- 국가승인통

www.nhis.or.kr

건강보험 보험급여

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급여 구분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 급여의 종류

 

사회보험통합징수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무엇인가요?

201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 3개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였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업무 중 유사·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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