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국민 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궁금증
Q.18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60세 미만이라면 공무원연금 수급 중인 분도 가입 가능(임의가입)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100만 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는 90,000원 이상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는 가입할 수 없으나,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하며, 2023년 1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매월 90,0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 :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 임의가입 대상
1)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2)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3)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4대 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4)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
♣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 최소 90,000원(2023년 1월 기준, 매년 변동)
Q.19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장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고, 그 외의 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직장에 다니는 분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그 외의 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인이 적용제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3년 1월 현재 35만 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최저 기준소득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음
Q.20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 가능(임의가입)
◑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함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재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현재 중위수 소득 : 100만 원, 연금보험료 90,000원
Q.21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국번 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납부예외 중 소득 발생이 없더라도 아래의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 ‘22.7월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 지원대상: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
1) 소득기준: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 원 이상
2)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3) 지원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4) 지원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수준(* 2023년 기준)
*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지원(정률)
*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 월 최대 45,000원 지원(정액)
Q.22 사업자 등록을 내면 국민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국번 없이 1355, 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3년 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신고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은 때에는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100) | 2024.04.11 |
---|---|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2 (181) | 2024.04.11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답이다. (149) | 2024.04.09 |
국민 연금 제도 기금 운용 본부에 관한 궁금증 알아보기 (141) | 2024.04.08 |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점 알아보기2 (143) | 2024.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