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국민 연금 가입 유형 중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궁금증
Q.36 4대 보험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수 없나요?
◑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 국민연금만 신고 안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음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가 소급되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 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37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7.09%(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실업급여는 1.8%
(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99%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Q.38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생략
◑ 그 외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QR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총액 신고방법
▶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 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ick Response)
▶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Q.39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간 포함)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Q.40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 두 곳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530,000원, 2022.7.~2023.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530,000원, 2022.7.~2023.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원일 때,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553만원=2,212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99,080원(본인 납부금액 99,54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320+480)×553만원=3,318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98,620원
(본인 납부금액 149,31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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