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궁금한점 알아보기

by 복생어미 2024. 4. 14.
반응형

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국민 연금 가입 유형 중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궁금한 점

Q.41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7일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9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신고서 및 이사회회의록·정관 등으로 무보수를

입증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2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질문 40>를 참고하면 됩니다.

Q.43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도 가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Q.44 출산 전, 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Q.45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외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2)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외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2)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3)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Q.46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20231월 현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소득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 원이며 이후 변동가능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1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가입자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 7. 29. 국민연금법 시행)

   2)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제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4)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2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Q.47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9%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2024.04.12 - [경제] -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국민 연금 가입 유형 중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궁금증을

20health100.tistory.com

2024.04.11 - [경제] -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국민 연금 지역 가입자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국민 연금 가입 유형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한 궁금증을 자

20health100.tistory.com

2024.04.11 - [경제] -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2

 

국민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2

우리나라 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국민 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궁금

20health100.tistory.com

2024.04.10 - [경제] - 국민 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국민 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우리나라 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국민 연금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

20health100.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