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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복생어미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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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데 아래에서 가입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2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22.1.1.시행)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20만 원이며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합니다.

 

2024.03.26 - [경제] - 국민연금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지역 가입자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위 , , , , 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024.03.15 - [경제] - 국민연금(NPS) 기금 운용 현황 알아보기

임의 가입자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임의 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타공적 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임의 계속 가입자

임의계속가입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 본인부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자가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자

외국인 가입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의 경우 소득이 있어야 가입대상이 되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객센터(1355, 유료)로 문의 바랍니다.

가입대상 제외자

◑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 본국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출처= 국민연금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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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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