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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의 연금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복생어미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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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연금 종류에는 노령 연금, 분할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는데요, 연금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 (법 제51조 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 (법 제3조의 2)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입니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법 제58조)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법 제54조의 2 및 제58조 제3항)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일반계좌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 필요)

국민 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지급연령 상향조정
지급연령

노령연금 지급조건

가입기간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지급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시기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지급개시시기
지급 개시 시기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연령별 지급율
연령별 지급율

분할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될 것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참조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024.03.28 - [경제] - 국민 연금의 가입 유형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수급요건

수급요건
수급요건

장애등급별 급여 수준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등급별 급여수준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03.26 - [경제] - 국민연금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이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 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수급요건 및 급여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출처=국민연금 관리공단
 
위와 같이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솔직히 연금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우리들의 노후 문제와 연관이 있으니 복잡하더라고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거 같네요.
다들 시간이 되시면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들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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