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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정말 부자 감세인가?

by 복생어미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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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 석열 대통령은 24년 주식 개장식에서 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요, 유수의 언론기관에서 금투세 폐지 시
세수 수입이 줄어들고 일부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금투세 폐지는 정말 부자 감세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범위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이 기본공제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27.5%이다.

금투세 도입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가?

금투세
이득 보는 측 / 손해 보는 측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로 이득을 보는 측

  ◑ 금투세 면제
  ◑ 한번 거래 시 거액의 거래가 오고 가는 기관/외국인/사모펀드등은 거래세 감면으로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자연적으로 이익으로 환원됨
  ◑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로 손해를 보는 측

 ◐ 기존에 없던 금투세 발생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라 기존 이자 및 배당소득과 유사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직장가입자보수 외 소득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97등급의 점수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
 
위와 같이 금투세는 주식 시장에서 약자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주식 시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외국인/사모펀드/자산운용사/법인들의 비용은 줄여주고 이익은 극대화해 주는
법입니다.
금투세의 법안취지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을 앞세웠는데 그렇다면
왜 기관/외국인/사모펀드 등은 개인투자자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데 금투세를
면제해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금투세법이 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투협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여기서 당시 권 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담겼다.
 
하지만 초기에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2019
연말까지도 이같은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기재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힌 반대 근거는 아래와 같다..
증권거래서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 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라고
반대의 근거를 들었다.

증권사등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

금투세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 거래세 인하에 따른 수혜는 누리게 된다. 현재 0.23%인
증권 거래세는 2024년 0.2%로 인하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거래세가 줄어드는 만큼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난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 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세제 설계에 대해 금투협 측은 증권사 등은 법인세를 내는 만큼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 면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법인법인세를 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타 업종 법인들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과세하는데 왜 증권사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금투세 내년 시행을 도입하는 쪽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과 금투세 유예가 결국
일부 왕개미들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금투협의
적극적인 개입을 살펴보면 금투세 시행이 특정 업종 및 산업에 수혜로 돌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 논의 과정에서는 당 정책위 전문위원인 분당을 총선후보 김 병욱 후보자가
도입 유예 반대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병욱위원은 금투협 출신으로 금투세 법안 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금투세 부과 해외사례

우리나라 금투세에 해당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대만과 일본증시가 폭락한 것은 사실이다.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대만한 달 만에 주가가 40% 폭락해 결국 시행 1년만인 1990년 1월 1일을
기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했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도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도입 후 한 달 만에 주가가 60% 폭락했다.
 
위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사모펀드, 그리고 슈퍼리치들의
배만 불려주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2025년~2027년까지 세수가 4조 원 줄어든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등
주식투자를 하는 모든 주체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투자자가 부자인가요,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등이 부자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지는 초부자 감세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줘야 할 언론들이 금투세폐지는 부자감세고 세수가 줄어든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위와 같이 금투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왜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하네요.
 
개인만 부담하고 우리나라 주식 매매의 주체인 기관, 외국인,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법인에게는
면제해 주는 금투세가 과연 공정한 법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부디 윤 석열정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2025년 주가가 대만이나 일본같이 폭락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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