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관련 100문 100답 관련 7번부터
12번까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3.26 - [경제] - 국민연금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Q.7 국민 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은 개인별 연간 급여액의 2배(1,0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한데,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본인 연금액의 2배인 72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금액 700만 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한도(72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2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 대 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일부 제외)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 대부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기한
☞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4년 2분기 연 3.34% 분기별 변동금리)
☞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 전 신청제외대상, 신청자격, 용도별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8 사회보장 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이중가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Q.9 국민 연금의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 연금
재직(복무) 기간에(복무) 산입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Q.10 실업크레딧 제도란 무엇인가요?
◑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제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3년 1월 현재)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연간 종합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4.04.06 - [경제] -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Q.11 국민 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별로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노후준비가 시급한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특성상 미리 준비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높으므로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의 종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서비스로 나뉩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다양한 전문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타 공공·민간영역의 개별적·부분적 서비스와 구별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거나,
내 연금 사이트(https://csa.nps.or.kr)에서 종합재무설계, 간단 재무설계, 목적자금설계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은 ‘내 연금 사이트’에서 강의 목록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기업(기관) 등은 전문강사와 교육 일정·내용 등을 조율한 후 출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2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예상연금액, 미납내역, 연금 청구, 반·추납 신청, 다양한 증명 발급 등 96종 서비스
공공기관 최초! 주민등록등·초본 등 14개 타 기관의 50종 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원하는 연금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의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고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취득신고 등
각종 국민연금 신고·신청과 다양한 증명 발급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 발급' 메뉴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증명서 등 8종과 타 기관의 주민등록등본 등
50종의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발급·열람·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로그인은 인증서(공동·금융·카카오페이·네이버) 및 간편 인증(페이코·통신사패스· 삼성패스·
카카오톡·KB은행·신한은행·네이버) 11종을 통해 선택하여 본인 인증합니다.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은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처=국민연금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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