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근로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 연금의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중복급여의 조정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중복 급여 지급 관련 궁금증
Q.93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 지급
☞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의 사망 시에는 사망 시까지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연령,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94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 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 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공적 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재기산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95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12.21. 전 거주여권 발급자에 한함(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
◈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예정)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96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반환일시금 적용 대상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의 경우의 경우는 해당국 요청으로 반환일시금 미지급
◈ 반환 일시금 지급 대상국
☞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는 상응성 인정 대상국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으로 변경
☞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님
Q.97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 연령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법에 정한 사유로만 지급
☞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가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Q.98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인 전업주부는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이라고 함), 꾸준히 납부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음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99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음
☞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Q.100 장애등급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
☞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 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장애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사유는 달라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이거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 한해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67개월(‘환산기간’이라고 함)이 지난 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환산기간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모두 충당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장애가 악화되거나 또 다른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이 3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을 경우에도 환산기간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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