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나 외국인 거주자가 병원 치료나 의약품 처방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리되며, 근로자와 사업자는 월급 또는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무급 가족은 가입자에게 포함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가입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 안내
◈ 적용대상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 일로부터(고용) 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 일로부터(고용) 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자격 취득일 기준
☞ 최초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 해당월 초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 최초근로일 판단 기준: 1개월(매월초~말일까지) 이상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다가,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은 최초근로일로 보고 (재)취득일 결정
◈ 자격상실일 기준
☞ (자격취득일이 1일인 경우) 매월(1~말일)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
☞ (자격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최종근로일의 다음날,
다만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격 유지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이후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며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을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05.22.부터 개정시행)
◈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합니다.
◈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01.01.부터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가입 및 탈퇴
☞ 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탈퇴: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 적용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01.02.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01.01.)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시행일: 2018.01.01
☞ 변경내용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01.0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됨.
☞ 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24개월(2013.05.03. 시행)
▶ (사례)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2.05.04.~2016.01.01. 인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24개월까지만 적용됨
외국인 및 재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 업무처리 기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제외 가능합니다.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신청절차
사용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신고서와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됩니다.
▶ 국내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근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근로계약서 등으로 국내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국내체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근로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격상실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 가능합니다.
◈ 신청서식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다운로드☞
☞ 관련 증빙서류(신청절차 참조)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 관련 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외국인의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 업무처리 기준
☞ 신청대상
직장가입자인 외국인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상기 체류자격 이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일(자격상실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신청일).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일(자격취득일)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 중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
◈ 신청절차
신청대상인 외국인은『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공단에 제출(신청)
◈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됨
☞ 장기요양보험가입만 제외되며, 건강보험 자격은 계속 유지됨
☞ 가입제외된 자는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동안은 장기요양보험을 재가입할 수 없음.
다만, 체류자격이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공단에 장기요양보험 재가입을 신청해야 함
☞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된 자는 직장을 바꾸어도 계속 장기요양보험가입이 제외됨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신청
◈ 제출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다운로드☞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서 다운로드☞
☞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훈처 발급)
▶ 다만, 공단의 보유자료로 국가유공자 등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취득일: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적용 신청한 날
◈ 신청방법: 지사 방문, 팩스 등
국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국내 법인과 국외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국내 법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안내
◈ 일반적인 촉탁계약직 의사의 경우
촉탁계약에 따라 1주일에 1회, 정해진 요일에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행위 등 의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촉탁계약직 의사는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며, 근로시간은 촉탁계약직 의사와 사회복지시설 사이의 촉탁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계약서상 진료시간을 1주당 8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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