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나 외국인 거주자가 병원 치료나 의약품 처방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리되며, 근로자와 사업자는 월급 또는 수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무급 가족은 가입자에게 포함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과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과 가입
유형별 자격 취득과 가입신청 방법
유형별 상세신청절차
◈ 신생아 출생 시
1)신생아 보호자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2)공단 직권 취득
☞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 행정기관에서 출생자 명부를 받아 직권으로 자격 취득
3)FAX신청
◈ 국적취득자
1)본인 방문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2)FAX 신청
◈ 직장가입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1)본인 방문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2)공단 직권 취득: 사입장의 상실신고에 의해 상실처리를 하고 직권으로 지역자격 취득
3)FAX 신청
◈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을 때
1)본인 방문 신청 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공단 직권 취득: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료를 입수하여 직권취득처리
3)FAX 신청
◈ 국가(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적용을 신청할 때
1)본인 방문 신청(즉시처리): 서류접수
2)FAX 신청
☞ FAX 신청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와 국가유공자 국민건강보험 적용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지사로 팩스 송부
▶ 팩스 송부시 전화번호 필히 기재 요망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 취득요건
1)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 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2)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 적용대상(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재외국민
☞ 2019.01.01. 이후부터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지역가입 허용
◈ 구비서류
1)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2)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4) 재학증명서(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 취득일
1) 입국일 즉시 취득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 종전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서 국내 재입국하여 국외체류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다만 6개월 이내 국외체류 한정)
단, 외국인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을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2021.3.1. 이전 입국한 유학생의 경우, 2021.3.1.로 취득(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 21.2.26.)
2)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입국일 즉시 취득 대상이 아닌 체류자격 소지자
단, 당연가입 대상 중 6개월 경과 시의 취득 예정일이 ’ 19.7.16. 이전이더라도 ’ 19.7.16. 취득
◈ 제출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관할 외국인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민원센터 업무 : 관할지역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부과 관련 방문 민원
단순 수납 및 제 증명서 발급 업무 포함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발송 등 자격취득과 연계된 일부 징수업무 수행
☞ 직장가입자 취득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서 담당
◈ 신청절차
1) 본인신청 시(즉시처리)
☞ 외국인등록증지참 즉시처리
2) 가족등재 시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및 등재할 가족 각 외국인등록증 지참
서류 유효기간
▶ 국내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적국 발급 서류: 발급일 또는 외교부 및 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 확인 수단이 없어, 자격 변동시마다 서류 제출이 원칙
(단, 동일 세대 구성원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생략 가능)
3) 건강보험증 즉시 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F5, F6제외)
4) 영주(F5), 결혼이민(F6)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부과 적용
◈ 합가기준
동일가계 인정대상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제외) 및 미성년자녀(배우자의 자녀포함, 만 19세 미만)
급여 정지 및 해제
◈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의거 군입대, 특수시설수용자, 국외출국자는 군복무, 수용,
국외체류기간 동안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가까운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으로 인한 급여정지 해제 신고
참고) 출입국 기간에 따른 보험료 부과 예시
1) 2020.7.8. 출국 ~ 2020.10.9. 입국(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급여정지기간 2020.7.9.~2020.10.8. → 3개월 이상 국외출국 8~10월 보험료 면제·감면
2) 2020.7.8. 출국 ~ 2020.10.8. 입국(출국일, 입국일은 급여정지일에 미포함)
⇒급여정지기간 2020.7.9.~2020.10.7. → 3개월 미만 국외출국 8~10월 보험료 부과
국외체류자 중 일시 귀국자 보험료 부과 기준
1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보험료 부과(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 부과, 단 입국일이
1일인 경우 입국 월부터 부과됨)
1개월 미만 국내에 거주하여 진료 사실이 있는 경우: 1개월 보험료 부과
1개월 미만 국내 거주하여 진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미부과
◈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지역/직장 공통)
1. 입국월 보험료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보험료의 면제)
(기존)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변경)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월 보험료 부과
☞ 상기 조항은 부칙 규정에 따라 7.1. 입국자부터 적용
2. 출국사유 급여정지 용어 정비(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급여의 정지)
(기존) 국외 여행 및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변경)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보험료 면제기준 강화
(기존) 국외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변경)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 법률 시행일: 2020.7.8.
◈ 유형별 급여정지 및 해제일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자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원내용: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
4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이며, 종합병원·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요양병원으로 한정)·정신병원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부담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3.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 희귀 난치성·중증질환 확인조사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유효기간에는
희귀 난치성·중증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함.
차상위 가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연장)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만성질환 확인조사
만성질환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확인조사를 실시하되,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F20~F29)는 산정특례등록기간 동안 확인조사를 유예함
만성질환자 차상위 자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조사 안내문 수령 후, 자격종료일
전(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단, 공단시스템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13개 상병코드 만성질환자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 없이 공단 직권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음
만성질환 상병명으로 만기일 이전 6개월간 월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진료한 내역
◈ 18세 미만 아동의 자격확인
연 1회 확인하여 만 18세가 도래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자격을 인정함. 다만,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 안내
◈ 신고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의거 군입대자(전역 포함), 특수시설(교도소 등) 수용자, 국외출입국자는
급여정지 및 해제 대상입니다.
◈ 신고 절차
군입대와 전역 자료는 국방부로부터 자료를 입수하여 민원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동으로
급여정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수신되지 않은 내역은 입영통지서·복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자료 입수하여 자동 처리하는 것이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1~2개월),
자동처리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군복무(입대/전역) 입증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근무처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급여정지 자동처리 결과는 콜센터(1577-100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급여정지) 기간 중 지역가입자 보험료 면제 기준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세대보험료 계산 시 보험료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군 복무(급여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 적용
군 복무(급여정지) 중이라도 건강보험 수급절차에 의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군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급여정지 및 해제 일자
◈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보험료 국고지원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은 교육소집(훈련) 기간에만 보험료가 면제되며, 그 이외 복무기간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군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1577-100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고지서 송달지(실거주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당일 주민등록 변동신고 등으로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만 제출)
◈ 제출처
전국지사
◈ 취득일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단, 신청일 이전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소급적용을 원할 경우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
일로 소급 적용 가능 … 소급보험료 발생
◈ 신청절차
1. 본인 방문 신청
2. 의식불명(사망)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의사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출처=국민건강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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