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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기

by 복생어미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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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근로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 연금의 장애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궁금증

Q.81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이 정지됨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삼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삼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함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82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으면 장애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아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장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Q.83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 초진일 요건-2016년 11월 30일 이후
장애연금 초진일 요건(2016년 11월 30일 이후)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 초진일 요건-2016년 11월 30일 전
장애연금 초진일 요건(2016년 11월 30일 전)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84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 6개월째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투석 3개월 경과 후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음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투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청구 및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완치일 또는 미완치 질병의 경우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일 또는 완치일에 대해서 장애심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만성신부전증은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과
신장이식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다면 심사를 거쳐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요법을 받고 있으나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심사를 통해 장애등급 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급별 지급률
장애 등급별 지급률

 

Q.85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도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해야 함
  ☞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 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전 국민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까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Q.86 장애 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공단에서 장애등급(1~4급) 심사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심사 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 결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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