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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민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정책

by 복생어미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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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지원 정책 중 당뇨병 환자 관련 소모성 재료 부입비 지원 제도의 개요와

급여 대상자 등록 절차 및 신청방법,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 개요
☞ 지원 대상
☞ 지원 품목
☞ 기준 금액
☞ 지급 기준
급여대상자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 급여대상자 등록 절차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요양비 처방전 발급
☞ 요양비 청구 및 구비 서류 제출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 업소 및 제품 등록
☞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 공급 업소 등록
☞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 개요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단,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지원품목

지원품목
지원품목

기준금액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원 기준금액(전극제외)
기준금액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금액
지원금액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등록제품

 

지급기준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구입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90%)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방법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처방의사

     제1형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신 중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 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센서)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내 처방 가능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4.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5. 세금계산서 1(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구입한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기재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공급업소 등록

공통사항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 변경·탈퇴 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영업소에 한함) 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
의료기기판매업소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
처리 절차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 업소 바로가기

 

등록업소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 요양비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테이블 번호 등록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13454 남수원큰사랑약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01번길 8 (권선동) 031-2

www.nhis.or.kr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록 제품 바로가기

 

등록제품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 요양비 < 의료비신청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제품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제품 테이블 번호 소모품제품 제품관리번호 모델명 (형명) 업소명 전화번호 1631 혈당측정검사지 DMS0112000016 DANA BIood GIucose Strip(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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