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지원 정책 중 당뇨병 환자 관련 소모성 재료 부입비 지원 제도의 개요와
급여 대상자 등록 절차 및 신청방법,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 개요
☞ 지원 대상
☞ 지원 품목
☞ 기준 금액
☞ 지급 기준
◑ 급여대상자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 급여대상자 등록 절차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요양비 처방전 발급
☞ 요양비 청구 및 구비 서류 제출
◑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 업소 및 제품 등록
☞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 공급 업소 등록
☞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 개요
지원대상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지원품목
기준금액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품별 사용가능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지급기준
☞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구입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는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90%)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최초 등록 시 1회에 한함)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 (등록된 급여대상자)
같은 날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생 가능
☞ 처방의사
제1형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신 중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단,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센서)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 내 처방 가능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은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 이내)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1부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3.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4.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1부
5. 세금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 구입한 센서의 개별 고유식별번호 기재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 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업무일 기준,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공급업소 등록
공통사항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1부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 변경·탈퇴 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영업소에 한함) 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부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의료기기판매업소 |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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