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의료비 신청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요양 의료비
☞ 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
☞ 출산비 지원
☞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원
요양 의료비
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청구를 위임한다는
‘요양비지급청구위임장’을 공단 지사로 제출하고, 공단에서 위임정보를 전산 입력·관리합니다.
☞ 신청서식: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6 서식
☞ 구비서류: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가능) 1부
준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미제출
☞ 제출방법: 공단 지사로 우편, 팩스, 방문 제출
위임장 제출 후 위임정보가 공단 전산에 입력되어 있어야 준요양기관이 요양비
직접(대리) 청구 가능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준요양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을 공단에 전산제출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 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6 서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가능) 1부
=> 준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미제출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요양비→ 요양비청구 →
요양비청구위임내역 등록
◑ 환자 및 그 가족이 직접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전산제출은 불가능
요양비 청구 위임 절차도
출산비(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지원제도
지급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 중 출산 경우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금액
◑ 2006년 11월 1일 이전 출생 시
첫 번째 자녀 (76,400원)
두 번째 자녀부터 (71,000원)
◑ 2006년 11월 1일 이후 출생 시 250,000원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1부
☞ 보증인 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출산확인서
☞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는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모든지사)
☞ 지급일(지급 신청 다음 영업일 16시 이후 지급이 원칙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상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산소치료(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원제도 개요
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단에 환자등록을 신청한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 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2019.07.01. 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준금액
☞ 가정용: 12만 원/월
☞ 휴대용: 20만 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 원/월)
관련상병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등록절차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내과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같은 날에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처방기간: 1회에 1년 이내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대여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은 계약서) 작성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대여일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2 산소치료 처방전 1부
3 산소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 1부
4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5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산소치료서비스 요양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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