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비 지원정책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 의료비 지원 내역 중 자가도뇨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와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 지원제도 개요
☞ 지원 대상자
☞ 지원 절차
☞ 대상자등록 및 요양비 처방전 발행
☞ 대상자 재등록 신청
☞ 요양비 청구/지급절차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 지원제도 개요
☞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 방법
☞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 만성신부전증 환자 요양비 절차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원제도 개요
급여대상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항목
간헐적 자가도뇨를 위해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인 자가도뇨카테터
기준금액
9,000원/일 (1일 최대 6개까지 지원)
지원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 E, 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급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날부터 요양비 청구 가능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요양비 지원 대상자
다음 상병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 후천성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 이외의 원인 상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1. 요류역학검사 결과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반사방광(Areflexic bladder)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2. 비뇨기계통의 선천기형으로 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요류역학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환자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 제출 (상병 Q64.1, Q64.2, Q64.3, Q64.8, Q64.9만 해당)
요양비 지원 절차
1) 급여대상자 등록 : 요양기관에서 진단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발급 →
등록 지사(출장소)에 제출
2) 처방전: 요양기관에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3) 제품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4) 요양비 청구 : 공단 각 지사(출장소)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
5) 공단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요양비 지급(계좌입금)
급여대상자 등록 및 요양비처방전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같은 날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처방전 발행: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까지 처방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급여대상자 재등록 신청
급여대상자는 공단에 최초 등록이 되면 별도의 갱신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이 원칙.
단, 재등록이 필요한 대상자(요양비 지원대상자 상병목록 참조)
1. 후천성2년이 경과되지 않은 환자
2. 척수손상 이외의 기타 질병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등록 대상자 급여 적용기간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요양비 지원 후 급여 종료
재등록 신청 절차(최초 등록 절차와 동일)
급여종료일 6개월 전에 재등록에 대한 안내문 발송
요류역학검사 재시행 후 등록 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공단에 제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는 급여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된 검사만 인정가능
재등록이 되면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계속 요양비 지원
요양비 청구·지급절차
청구기한
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구비서류
1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최초 또는 재등록 시 1회에 한함)
2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1부
3 요양비지급 청구서(자가도뇨) 1부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생략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변경/해지 신청서 1부 (변경 또는 해지 사유
발생 시 제출 서류)
5 세금계산서 1부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 기재)
6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공단에 등록된 업소의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공급업소(제품) 공단 등록 절차
공단 각 지사(출장소)에 등록 관련 서류 제출
공단에서 등록기준 확인 후 업소 등록증 교부
공급업소 등록 구비서류
제품 등록 구비서류(수입·제조업체에 한함)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 신청서 1부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제품 변경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료기기제조(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1부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기준 등에 관한 공고
요양기관 참고 사항
(급여대상자 등록)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진단 기준 확인 후 등록신청서 및 요류역학검사
결과지 발급
(처방전 발급)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서 자가 도뇨
급여대상자 등록여부 확인 후 처방전 발급
요양비 지원 처리 절차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만성신부전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지급 대상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 관련상병
관련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지급 금액
☞ 복막관류액은 2009.7.1.부터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90% 지급
(다만, 산정특례 미등록자는 70% 지급)
☞ 등록 희귀 난치성질환자: 90% 지급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 70%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고시기준 금액의 90% 지급
처방전 발행일 기준 2017.1.1.부터 10,420원/일 (기준금액조정 5,640원→ 10,420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 E, 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 방법
등록 절차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 1부 다운로드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지급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등록된 급여대상자)
같은 날에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처방기간: 1개월 (해당 처방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0일)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수급자/가족): 방문, 우편, 공단홈페이지(민원 요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요양비청구)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1부
2원 외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 1부 (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4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하고,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기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함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공고
☞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서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 E, 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현황
처방기간 : 1개월 (최대 90일)
만성신부전증 환자 요양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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