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모펀드등 초부자들의 절세 도구로 마련된 초부자감세법 금투세로 인해 국내증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의 경우 기존 세율인 49.5%에서 22~27.5%로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사모펀드의 절세된 세금을 일반투자자들이 금투세로
대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로 인해 2024년 국내증시는 이미 망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이미 증시 자금유출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응징하기 위한 중과세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옴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2025년 시행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증권시장을 황폐화시켜 주택소유 중과세 정책 실패의 전철을 재연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 발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금투세 시행이 증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금투세는 투자자의 증시 이탈과 장기투자 억제 및 증시의 변동성 증대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개인투자자 순매도
규모는 2023년 동기간 대비 54.5% 증가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이탈 양상이 현저하다.
이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은 거액투자자들, 소위 큰손들이 주식을 처분하고 시장을 이탈하는
양상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대외
주식투자 규모가 작년 1/4분기 45억 달러에서 올해 1/4분기 147억 달러로 3배 넘게 급증했으며,
이 규모는 작년 연간 153억 달러에 버금간다. 이것은 국내 주식을 팔고 대신 미국 주식으로 바꾸어
갈아타는 자본 유출 양상이 현저했음을 보여준다.
2024.03.25 - [경제]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정말 부자 감세인가?
금투세로 인해 힘 못쓰는 국내증시
작년 말에 대비해 올해 5월 말일까지 미국 다우지수는 2.6%, 나스닥지수는 11.5%, 일본
닛케이지수는 15% 상승한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는 0.2%, 코스닥지수는 3% 하락했다.
그 결과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을 합쳐도 미국 5위 아마존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애플 시가총액의 11%에 불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2023년) 대비 상장사들의 시가총액(2024년 3월)의 배수는
미국이 1.97, 일본이 1.59, 대만이 2.66인 반면에 한국은 1.16에 불과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부과대상 인원을 금융투자소득 연 5000만 원 이상인 15만 명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금투세 부담자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 유동성 위축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통해 주식투자자 1400만
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운용수익 저하를 통해 650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도
피해를 미친다. 특히 증시 침체는 구조화되고, 코라이 디스카운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불합리한 과세 기준
과세기술 측면에서도 금투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먼저 세금을 물리고
주식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후에 정산을 하는 방식도 문제다. 손실공제 등 과세방식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돼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가족은 건보료 공제대상에서 제외(건보료 폭탄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문제는 물론 과세기술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금투세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을 황폐화시킨다면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04.09 - [경제]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가 답이다.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한편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부자 과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현행 최고세율 49.5% 대신에 환매하고 펀드를 청산하는 경우,
금투세 적용을 받아 세율이 25%로 낮아지는 절세창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가입을 원할경우 최소 가입 기준이 3억 이상으로 일반 서민들은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없다.
이 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총대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장기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다시 한번 이에 힘을 보탰다. 이원장은 연말정산 등 금투세
시행으로 직. 간접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은 된다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장은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연말정산 공제등에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몇천,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시장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며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등을 통해 국내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 투자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보유분 단기 환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현 금투세를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역설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
모인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도 현 금투세가 지닌 문제를 앞다퉈
꼬집었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 전 △불분명한 과세대상규모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받을 충격 △과세 회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주가 상승 제한 △증시 단기 매매 및 변동성 심화 △납세 실무 현장 혼란 확대 △납세 시스템이
미비한 소형 증권사 기피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하고 효과분석,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제도에 찬성,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간담회에 모두 모았다며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점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 반면 시장에 영향이 큰 제도는 과세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목적의 매수, 매도 결정만 없어도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주식 등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는 확정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특성과 행위자의 심리적 동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나아가 금투세폐지, 재조정을 위해 다른 정부 부처나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설계할 당시와 비교해 채권금리, 투자 주체 행태등 자본시장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했다며 당장 시끄럽다고 또 시행 시저만 미룰 게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구체적인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세 대상자 수 변동은 세무 당국이 확인할 부분이나 그사이 주식 투자자와 금융투자 상품도
늘어서 금감원도 협조할 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거론하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중견기업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절히 경영을 승계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는지 등을 두고 정부, 국회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일반론적인 입장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법인등 초부자에게만 이득을 안기는 금투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초부자 감세입니다.
우리 1500만 개미투자자들은 끝까지 금투세 폐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제도소개 (38) | 2024.06.07 |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기 (73) | 2024.05.09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와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63) | 2024.05.08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 (70) | 2024.05.07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과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 (69) | 2024.05.06 |